온라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홈텍스에 카드등록하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둬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.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힘든 시간이 들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신용카드 등록도 필수로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의 경우는 따로 사업용 계좌나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등록하였습니다. 등록카드 :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기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(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) 등록불가 카드 : 가족카드, 기프트카드, 충전식 선불카드, 직불카드, 백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