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온라인

개인사업자 홈텍스에 카드등록하기

반응형

 

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둬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.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힘든 시간이 들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신용카드 등록도 필수로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저의 경우는 따로 사업용 계좌나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등록하였습니다.

 

등록카드 :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 기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(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)

 

등록불가 카드 : 가족카드, 기프트카드, 충전식 선불카드, 직불카드, 백화점 전용카드

 

1.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

 

 

2. 상단에 있는 조회/발급 영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-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

 

 

3.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 체크

 

 

4.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기입 - 등록 접수하기 클릭

등록을 하고 나면 하단에 사업용 신용 키드 등록 내역 부분에 등록 접수 완료로 표시됩니다.

 

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접수

 

5. 며칠 뒤에 들어가서 보면 등록 완료로 표시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사업용신용카드 등록완료

 

반응형